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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복구 사진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교통사고, 거기다가 값비싼 수입차와의 사고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수입차의 과실이 큼에도 수리비의 차이로 피해자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집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를 도입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사례

값비싼 수입차를 운전한 놀부와 국산 소형차를 운전한 흥부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부와 흥부의 과실 비율은 9대1로, 손해액은 각각 1억원과 2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놀부는 180만원(200만원의 90%)을, 흥부는 1,000만원(1억원의 10%)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사례

이러한 사고에서 비싼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렴한 차량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쌍방 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급 수입차 운전자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비용이 높아져 피해자인 저렴한 차량 운전자의 보험이 증가하는 현행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신할증체계 발표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7월부터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을 적용하고, 저가 피해차량에는 할증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고가 차량이란, 수리비용이 평균보다 120% 이상이고, 신차가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제도는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 할인,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과 사고 발생 후 저가 차량은 과실이 적어도 결국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도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에서는 기존 0.5점의 고가 가해차량 사고점수에 1점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점수가 보험료 할증에 반영됩니다. 한편,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로 적용되는 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자동차 보험 신할증체계 적용대상

•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에서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개선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증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할증체계 대물피해 개선 비교표

기대효과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하여,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8천만원 이상의 신차 고가차량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가차량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여, 2018년 28만 1천대였던 고가차량은 지난해 55만 4천대로 증가하였고, 과거 3,600건이었던 2018년 고가차량 사고 건수는 2022년에는 5,0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비고가 차량인 130만원의 3.2배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