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는 살면서 닥치게 되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생계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적지원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긴급 복지지원제도 사업목적
본 사업목적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법과 제도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지원대상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사유등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1회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은 최초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동주민센터, 구청 혹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tr_code=sh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