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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일제단속한다고 합니다. 흔히 젠쿱, K5, 카니발 등이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대상 차량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14.2만 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ios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선택
2. 신고유형 선택
3.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4.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 못지않게 불법 튜닝과 소음기 소리, 특히 딸배들의 많은 위법 사례들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편안한 운전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눈에 보이는 불법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