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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주)
대상자동차: 펠리세이드
결함장치: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탑승자의 탑승여부를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일자: 2023.6.22~2023.8.8
리콜은 9월 21일부터입니다.
문의처: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대상자동차: 뉴카운티 11인승 리무진
결함장치: 좌석안전띠 제조불량으로 접이식 좌석에 안전띠가 조립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제작일자: 2023. 4. 26~2023. 7. 12
리콜은 9월 27일부터입니다
문의처: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주)
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9월 22일부터 각각 리콜 들어갑니다.
차명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Maybach GLS 600 4MATIC | 2022.07.31~2022.09.30 | 158 |
C 300 4MATIC | 2022.11.03~2022.11.30 | 481 |
C 200 | 2022.02.15~2022.11.20 | 572 |
E 250 | 2022.02.23~2022.04.29 | 2,390 |
E 450 4MATIC | 2021.10.01~2022.04.11 | 492 |
AMG E5 3 4MATIC+ | 2021.11.04~2022.04.25 | 133 |
E 350 4MATIC | 2021.10.01~2022,04.04> | 2,522 |
S 580 4MATIC | 2021.10.12~2022.05.31 | 1,917 |
>Maybach S 680 4MATIC | 2022.03.02~2022.08.31 | 122 |
AMG GT 43 4MATIC+ | 2022.02.02~2022.06.03 | 548 |
AMG G 63 | 2022.05.20~2022.07.26 | 285 |
합계 | 9,620 |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전기저항이 증가해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각각 리콜 들어갑니다.
차종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S 350 d | 2021.02.10 | 1 |
S 400 d 4MATIC | 2021.02.10 | 1 |
S 500 4MATIC | 2020.10.03~2022.07.06 | 213 |
S 580 4MATIC | 2020.10.16~2022.10.11> | 259 |
Maybach S 580 4MATIC | 2020.09.11~2022.10.05 | 159 |
Maybach S 680 4MATIC | 2021.11.17~2022.10.07 | 17 |
합계 | 650 |
문의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
Z4 sDriveE20i 등 4개 차종 48대
Z4 sDrive20i (2020.06.25~2023.07.26)
M235i xDrive Gran Coupe (2022.05.18)
330i (2019.08.27)
M135i xDrive (2021.09.10. )
위 차종은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의 각종 경고음이 안전 기준에 맞이 않게 작동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리콜은 9월 21일부터입니다.
iX1 xDrive30 (2023.01.23~2023.01.27)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의 조립 불량으로 장치가 구동전동기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콜은 9월 21일부터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유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은 주로 우편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며, 결함의 세부 내용, 시정 방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주가 제조사의 공식적인 결함 시정 공지를 받기 전에 동일한 문제를 인지하고 자비로 수리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제조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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