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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개인'선택
3. 한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 입력후 신청완료 클릭
환급금은 반드시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공단 누리집,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 및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 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582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불안 해소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 미루기 방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활용 팁
본인부담상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 의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 사후급여의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확대
본인부담상한제는 2023년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상한액을 1014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적용 기준
소득분위 | 상한액 |
1분위 | 81만원 |
2~3분위 | 101만원 |
4~5분위 | 152만원 |
6~7분위 | 281만원 |
8분위 | 351만원 |
9분위 | 431만원 |
10분위 | 582만원 |
적용 기간: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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