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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용 중 하나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선택하면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000cc 이하의 경차는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등록한 지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할인이 적용되기에 자동차를 오래 보유할수록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지방세 · 국세 6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시행하는 카드사를 이용해보세요. 카드사에 따라서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로 자동차세 줄이기
승용차 요일제는 평일 5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에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했지만, 부산시와 대전시는 10%, 인천·대구·울산시는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율은 다르지만,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중고차를 구입하면 신차와 달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구입한 차량이 5년이 지난 차량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구입금액의 10%입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10%인 1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인 30%를 적용하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해당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의 경우
◦ 폐차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 폐차일로부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중고차 판매의 경우
◦ 명의 이전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 명의 이전일로부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자동차세 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거나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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