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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서 명절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명절지원금, 오늘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명절지원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셔서 부담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을 전달합니다.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원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강동구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합니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도 명절맞이 위문물품(연 2회·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강북구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 명단을 추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 원(현금)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여기서 제외되며 신청 절차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관악구
지역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 수급자 제외)에 명절위문품비 4만 원(현금)을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소규모단체와 시설에도 가구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로구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 원을, 독립유공자에게 가구당 2만 원을 명절위문비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천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에 명절격려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 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원합니다.
노원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6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봉구
법정 한부모가정(저소득)에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도 2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입양아동과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동작구
동작구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당 5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에 지급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마포구
맞춤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총 5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씩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필요 없고 수급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에게도 1세대당 2만 원, 시설 입소자는 1인당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대문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문비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성동구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에 구비 2만 원과 시비 3만 원을 포함, 총 현금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합니다.
성북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 가구에 명절에 맞춰 지원금(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10만 원(가구당)을 지원합니다.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며,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성북구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도 명절 위문금을 가구당 4만 원(시비 3만 원·구비 1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추석에 맞춰 명절 위문금 2만 원이 지원됩니다.
송파구
가정 위탁세대당 5만 원씩을 지급, 지자체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합니다. 송파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로 현금 2만 원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
차상위계층(자활·의료·장애), 서울형기초생활 보장 가구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가구당 지원액은 4만 원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등포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시 지원금 3만 원과 구 지원금 1만 원을 합친 총 4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또 중증장애인(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중복 제외) 가구에도 2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은평구
은평구 내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도 추석 전 4만 원(가구당)을 지우너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또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 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 등)도 4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만일 지원 대상자 중 계좌 등록·변경이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종로구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중복 제외)에게 가구당 명절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중구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중복 제외)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가 그 대상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명절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정부24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의 지원금 정보는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과 지원 형태 신청방법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정부와 지자체의 명절 지원 혜택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 제도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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