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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을 최대 3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9월 1일~15일까지 또 신청해서 최대 113만원을 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5월 정기신청으로 8월 29일 지급받은 분들도 한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해서 1년에 한 번 받을지, 아니면 반기 신청을 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급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보는데 만약 9월에 신청하면 상반기분 지급일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신청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니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3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 200만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가구원구성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ARS 전화 신청 손텍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손텍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를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ARS전화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금액이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만일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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