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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검사하는 정비사 사진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류로 미루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와 법적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예외 없이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검사 비용과, 과태료 등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절차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마다,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1년마다, 이후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차주분들은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유형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출검사, 수입검사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자동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마다,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1년마다, 이후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종합검사: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검사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임시검사: 자동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수출검사: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수입검사: 수입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와 특정 경유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거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지역 중에서 대통령이 정한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진행되며, 차량의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1. 부하검사: 주행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차량이 실제로 운전될 때 나오는 배출물의 양과 성질을 파악.

2. 무부하검사: 주로 4륜구동 차량과 같이 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합니다. 무부하 상태에서도 차량의 작동 상태와 배출 가스 량 등을 체크하여, 차량의 건강상태를 점검.

3. 배출면제: 저공해 차량 혹은 배출 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들은 일정 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차량들은 일부 검사 항목에서 예외 처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이 신규로 등록된 이후, 일정한 주기로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1. 안전도: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태와 타이어의 상태 등을 체크하여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합니다. 특히 브레이크와 타이어는 주행 중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로, 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2. 배출가스: 차량이 저속, 고속, 정지 상태에서 급 가속할 때나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수치를 파악합니다. 배출 가스 검사를 통해 차량의 엔진 상태와 환경 오염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소음: 불법적인 튜닝으로 인한 머플러 소음 혹은 기타 소음 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교통 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로 위의 소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소유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량 2년이하)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량 2년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차량 8년이하) 1년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차량 8년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차량 5년이하) 1년
그밖의 자동차(차량 5년초과) 6개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검사 만료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 31일 이후부터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속을 받으면 과태료와 함께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종류 및 비용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의 분류가 있으며 각각의 차량 유형에 맞는 상세한 점검 항목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체가 대신하여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단위:원)
구 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서 가장 주요한 자동차 검사 기관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으므로 많은 차주들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검사 위반시 과태료

•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

• 31일 이후부터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반 기 간 과 태 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 위반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의 단속을 받으면 과태료와 함께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간편 조회 및 예약하기

아래 내용을 통해 간단히 조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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