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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신청하면 30만원 받아요 썸네일

경차 소유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높아져가는 기름값에 많이 지치시죠? 특히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대비 높은 연료 비용에 고민이 많으시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무엇인지, 환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신청하면 30만원 받아요 포스팅에 사용된 주유하는 모습의 사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이 구매한 연료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중 하나로, 경차 운전자들이 국내 주유소에서 구매한 유류 가격에 포함된 유류세 중 일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송사업자, 개인 소유 경차 등 모든 경차 운전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액은 매월 일정 기준일까지 지급되며 만약 월별로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다음 달 결제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사용자들은 연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경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대비 연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
  •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캐스퍼 등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차량 링크

 

지원비용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로 LPG는 2022. 7. 1.부터 2023. 8. 31일까지 리터당 103원 할인

 

유류구매카드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

① 현대카드 M-경차전용카드

② 경차 smart 롯데카드

③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 체크카드

① 경차 smart 롯데체크카드

②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

 

(참고사항)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한 뒤에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합니다.

 

유류세 환급 가능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 현대카드 M-경차전용카드 Edition2 (유류세환급) / 연회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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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 경차 smart 롯데카드 / 연회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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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연회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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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카드 / 경차 smart 롯데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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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카드 /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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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별도의 환급 신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따라 할인금액이 차감되고 청구되는 방법만 다릅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제외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의 단체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