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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아시나요? 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 혹은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이번에 신설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및 신고기준 통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변경)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추가)
⑥ 인도(신규)
이번에 신설된 인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신고기준도 그동안에는 1분부터 30분까지로 지자체별로 서로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이를 본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고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다양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1분으로 통일됩니다.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위반 행위를 목격하고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모든 신고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운영시간 및 과태료 면제 기준은 각 지자체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현행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현재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게 되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올 7월부터 시행되고,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 운전자라도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 실수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다른 장소에 비해 중요성이 크기에 이러한 특정 구역에서는 주차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6개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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