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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적발된 후에도 다시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범일 경우 7월 1일부터 차량 몰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이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차량을 압수하는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차량은 압수 또는 몰수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지난 5년 동안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사 개시 시 영장을 발부하고 차량을 압수하며, 최종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재판 중에 차량 몰수를 적극 추진합니다. 검찰과 경찰도 음주운전 사건을 우선 수사해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자리를 바꾸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등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 200건, 사고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비슷한 1만 5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해 다음 달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 시행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는 적발만 되더라도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량도 높아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을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작에 형량을 훨씬 높이고 차량을 압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다행입니다.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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